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4. 9. 14:35

 

 

< :빌리지 패스트트랙 >

 

:빌리지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협력하여 사업 기획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의제하여, 용적률 층수 완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6)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소규모정비법개정 추진, 6)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6개월 가량 사업 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빌리지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4 (4.17) 개최*할 계획이다.

 

* 유형별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6)

 

<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노후계획도시의 경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 재건축 연한 미적용(4), 안전진단 면제(1) 등 법정제도를 통해 약 7년 기간 단축 전망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의 제도개선 내용도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기본방침 병행 수립(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 (예시) 거버넌스를 통한 공사비 검증,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 상승된 용적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주민갈등 최소화

 

ㅇ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3.27)발표하여 개정 법률(‘24.1 시행)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하여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사례)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3.27)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를 즉시 수용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의 일정비율)할 것을 발표(3.28, 건설경기회복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