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기술 12명, 도시개발‧금융분과 12명)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합니다.
* (평가기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 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합니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합니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 수익성지수(PI: Profitable Index),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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