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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재신청 어려워진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4. 26. 16:39

앞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하는 구역은 재신청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정기간 동안 동의서 재발급이 어려운데다 탈락 횟수에 따라 더 높은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관련 추천 업무처리 기준’ 개선을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신청인 대표요건이 강화된다.

신청인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로 마련된 ‘동의 번호부여 신청 연명부’에 토지등소유자 5% 이상의 연명을 받아야 한다.   지등소유자 5% 이상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명으로 한정했다.


추진주체의 중복 제출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이행한다.

동의서 발급 요청사실 공개 후 7일 내에 추진주체가 중복 제출 시 주민협의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동일구역이거나 과반수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으면, 요청사실을 7일간 공개하게 된다.

만약 추진주체가 중복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협의·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중복 접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발급하게 된다.

 

 

동의서 오용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도 도입된다.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어 후보지 신청이 접수되면 전체 공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파악하게 된다.

그동안은 후보지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해 일부 주민들이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하지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의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미선정 구역에 대한 동의서 재발급 시점동의율 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신통기획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구역이 동의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결과 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한다.  미선정 사유에 대한 정보 공유를 비롯해 재추진 여부에 대한 자체 숙의 과정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단 60일 경과 이전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미선정 횟수에 따른 동의율도 차등 적용한다.

미선정 구역의 경우 사업성 확보가 우려되는 곳이 대부분인 만큼 미선정 횟수에 따라 동의율을 강화 사업 실현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회 미선정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0% 이상, 2회 미선정 시에는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통학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과 관련해 추진주체가 중복되거나 빈번한 동의서 징구 등으로 주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구역 내 주민들의 합의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