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교통부는 오늘(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전진단이 없어지는거 아니고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진행한 후에 재건축 진단을 받아도 된다는 애기...)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2.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원대를 쓰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4.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합니다.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 기간 3년 단축 가능 : ZUM 뉴스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 기간 3년 단축 가능
▲ 국회 본회의장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1994년 도입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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