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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4. 11. 15. 18:55

1.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교통부는 오늘(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전진단이 없어지는거 아니고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진행한 후에 재건축 진단을 받아도 된다는 애기...)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2.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원대를 쓰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4.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합니다.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 기간 3년 단축 가능 : ZUM 뉴스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 기간 3년 단축 가능

▲ 국회 본회의장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1994년 도입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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