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3.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4.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는 간소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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