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용적률 적용’ 등으로 기존 계획 대비 분양가능 세대수 증가(58세대↑)로 사업성 개선
- 청년 주거안정 위한 공공기숙사 확보 등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 마련
- 용도지역·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구릉지에 어울리는 경관 단지 구현
- 서울역 인근 도시활력·보행·녹지·경관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 2,714세대 공급
□ 서울시는 11월 26일(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2030 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첫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 9월 26일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 금번 심의에 통과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기본계획 고시(9.26.)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으로,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통해 서계동 33번지 일대에도 즉각 적용하여 기본계획 고시 후 두 달 만에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현황용적률 인정을 통해 기준용적률이 상향되어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불구,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대상지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천2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대상지는 제1종·2종·2종(7층)·3종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특성 및 주변 개발(예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제1종, 제2종(7층), 제2종주거 등→제2종, 제3종, 준주거)하였다.
○ 또한,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고,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되어,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8세대(2,053세대 → 2,111세대) 증가하였다.
하지만 금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서울역 서측의 주거환경 개선과 보행 연결축 마련 등
2,714세대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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