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 9곳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월 14일로 지정하고 20일 고시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에 한해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