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먼저,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거주 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기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역에서는 전국 단위 청약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한편,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존 서류 외에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