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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과 지구단위의 큰차이는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8. 19:15

개발방법에 있어 도시개발법과 지구단위의 큰차이는 수용가능과 수용불가능의 차이 입니다

 

1. 이럴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곳이 아파트를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아파트 곁에 정문이나 혹은 근처 땅을 대토하여 지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경우 가능성있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2. 수용할 때와 자체 내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할 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일반아파트개발과 조합아파트개발의 경우를 질문하신것이라면..

    사업진행방식의 차이이고, 개발하는 진행테크닉이 많으므로 모두 답변드릴수는

    없구요

    민간개발은 시행사가 토지 취합해서 지구단위계획과 사용승인절차를 받는것이고

    조합아파트는 조합설립하여 도시정비업체 대행하여 자체내로 토지취합하고

     지구단위와 사용승인철차 받는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의 분양가 상한제 피해갈수

    있구요(시행사가 조합설립하여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3.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현행 법 안에서 존치가 가능한지요?

-->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한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존치하였을 때 조건은 얼마의 평수와 보상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주위 시세에 맞추어 집니다

 

5. 조합을 형성할 때 법인을 만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주택법에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6. 만약  땅값과 건물 비를 받으려면  얼마나 받아야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주위 시세에 맞추어 집니다

 

7.  제가 알고 있기는 현행법으로 약정서약이 80%가 되면  20%는 수용된다고 하는데 20% 수용할 때 서류가 다 갖추어져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갈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7번질문을 보니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80%의 동의를 확보하면 20%는 자동 확보되므로 관련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8. 마지막 질문입니다. 80%로가 조합원의 수인지 아니면  공동사업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80%는 조합원수도 80%, 지분면적도8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