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건축사업장의 현금청산세대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분 증가시 임의분양가능여부 ? |
<질의요지>
관리처분인가시 일반분양분 20세대 미만으로 임의분양대상인 재건축사업장이 내년 입주를 앞두고, 현금청산 세대로 인하여 일반분양분이 늘어날 예정으로 관리처분인가시 임의분양 이외에 추가로 20세대 이상일 경우 임의분양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분양승인을 득해야 한다면 변경된 일반분양분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관리처분인가시 일반분양분 20세대 미만으로 임의분양 대상인 사업장이 입주를 앞두고 현금청산 세대로 인하여 추가로 20세대 이상이 나올 경우 기존의 임의분양분 중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세대와 추가로 발생된 세대의 합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관리처분 변경인가 여부는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주거정비과-11160(2009.6.30)
☎3707-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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