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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내 무상양도 가능여부 ?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7. 16:48

질의) 재개발구역내 무상양도 가능여부 ?

 

<질의요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도시관리계획 상 결정은 되었으나 설치하지 않은 국유지인 공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포함된 경우, 해당 국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무상양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대법원 판례 2007두24289, 2008.11.27. 참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되고 실제 설치되지 아니한 해당 국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317(2009.7.6)

☎2110-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