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합설립인가 변경 ? |
<질의요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없이 신고로서 변경할 수있을 것임
다만, 도정법 소관청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주 2008.12.17일자 개정 시행령 제27조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한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제외한 제3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변경하여야 할 것임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주거정비과-12757(2009.7.27)
☎3707-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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