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거환경 정비 조례관련 질의 ? |
<질의요지>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은 2009.4.22 건축허가 받아 다세대주택(전용면적 57.5㎡)으로 신축한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의 분양기준은?
<회신내용>
1) 주택재건축사업의경우
2008.7.30일 이후에 건축허가 받았으므로 「도시 및 구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으로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분양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장인 관할구청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의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장인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주거정비과-12494(2009.7.22)
☎3707-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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