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질의? |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등 소유자으 과반수이사상 동의를 얻는다면 일반(민영개발 성격) 시행사에 의한 사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법 제2조제2
호」각목의 관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과
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은 제외)에 한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민영개발사업 가능 여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사업 유형에 따라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 뉴타운사업1담당관-7256(2009.7.24)
☎2171-2541
☎3707-8233
'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0) | 2009.08.25 |
---|---|
도시개발법과 지구단위의 큰차이는 (0) | 2009.08.08 |
재건축사업장의 현금청산세대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분 증가시 임의분양가능 (0) | 2009.08.07 |
재개발구역내 무상양도 가능여부 ? (0) | 2009.08.07 |
주거환경 정비 조례관련 질의 ? (0) | 2009.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