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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 대한 질의?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7. 16:52

질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등 소유자으 과반수이사상 동의를 얻는다면 일반(민영개발 성격) 시행사에 의한 사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법 제2조제2

호」각목의 관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과

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이 포함된 구역은 제외)에 한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민영개발사업 가능 여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사업 유형에 따라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 뉴타운사업1담당관-7256(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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