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6000여가구에 ‘직할 시공제’가 도입돼 분양가가 종전보다 4%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올해 사업승인을 받는 ‘오산 세교1, 남양주 별내지구 등 9개 지구 보금자리주택 6150가구를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직할시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직할시공은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매년 건설되는 주택의 5% 범위에서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공사를 발주해 시공하는 것으로 종합건설사를 거치는 일반 주택보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올해 직할시공이 도입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안양 관양, 성남 금광, 당진 대덕수청 등 국민임대 3개 단지와 남양주 별내, 인천 소래, 고양 삼송, 부산 고촌 등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 증평 송산ㆍ오산 세교1지구 등 공공분양 2개 단지를 포함한 총 9개 지구 615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직할 시공을 할 경우 공사 도급구조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발주자, 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3단계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단순화돼 중간 마진이 줄어드는 등 분양가가 4% 정도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종전의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직할 시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올해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도 직할시공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일부 물량에도 직할 시공이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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