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집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8. 13. 14:06

집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무주택자의 청약이 유리한 만큼 자신이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1. 상속주택 당첨 후 3개월 이내 처분  
상속주택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다면 무주택자로 본다.

2. 면 지역에 85㎡이하,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도시가 아닌 면(수도권 제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이라면 무주택자로 본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1호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본다. 이 때 아파트는 제외한다.

4. 만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 
무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

5. 폐가이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  
보유중인 주택이 폐가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무주택으로 본다.

8.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본다.

9. 60㎡이하이며,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 1개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과거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였다면, 두 기간을 합해 10년이 넘는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