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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2주택(1+1) 공급이 의무인지?[출처] 재개발재건축 2주택(1+1) 공급이 의무인지?

재개발재건축 2주택(1+1) 공급이 의무인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1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1주택 공급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고시

24년 2월 29일 공람공고 25년 3월 27일 결정...근 1년만에.. 성동구 숙원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고시 완료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7일 주민 숙원이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구역은 성수동1가 72-10 일대에 총 4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16만평에 총 55개 동, 9천428세대(임대주택 2천4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다   강변북로를 덮는 수변문화공원은 길이 960m, 면적 3만9천955㎡ 규모로, 새로운 석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원 아래에는 2개 층, 5만6천198㎡ 규모의 주차장도 들어선다.  성동구 숙원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고시 완료..

성동구 2025.03.28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세권 일대가 40층 이하 높이 650여세대 규모로 재개발된다.시는 27일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공람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공고문에 따르면 대림역세권은 영등포구 대림동 805-20번지 일대로 면적이 1만8,340.4㎡이다. 이곳에 용적률 5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재개발로 40층 이하 높이의 공동주택 653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중 분양주택이 377세대, 재개발 임대가 31세대, 장기전세주택은 245세대로 구분된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17세대 △50~60㎡ 이하 280세대 △60~85㎡ 이하 356세대 등으로 구성됐대림역세권, 40..

상봉1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서울 중랑구 상봉13구역이 신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곳에는 최고 37층 아파트 1,249세대가 들어선다. 추정비례율은 113.37%로 추산됐다.시는 상봉1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상봉13구역은 면적이 4만9,586.19㎡로 최고 37층 아파트 1,249세대(임대 27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또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된다.추정비례율은 113.37%로 추산됐다. 총수입 추산액은 9,707억6,581만8,000원이고 총지출 추산액은 6,161억1,704만7,000원이다. 종전자산 추정총액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