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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무허가주택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9. 8. 17:05


부동산 투자하면 으레 큰 돈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지레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부동산 틈새투자처를 찾다보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값싸고 돈 되는 부동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저가매입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무허가주택'투자입니다.

 

◆ 황금알을 낳는 무허가주택

 

무허가주택의 종류에는 '기존무허가주택' 과 '신발생무허가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2조』에서는 ‘기존무허가건축물' 과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①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②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③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④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 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무허가주택으로서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가 되어 있습니다.
 
◆ 왜 무허가주택을 선호하는가 ?
 
1. 건물에 대한 취득이므로 세금이 100만원 이하로 낮게 형성이 된다.
2. 양도세에 대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만 청약시 무허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3. 토지의 경우 거의 국공유지이므로 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이 있는 투자자도 접근가능
4. 재개발 투자시 일반 주택보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기존 무허가 건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아 다른 지역보다 빨리 진행된다
6. 일반 주택대비 3.3㎡당 절반 가격이므로 부담도 가지 않는다
7. 토지점유 취득시 낮은 금리에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므로 금융적 부담이 훨씬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