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 - 675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ㆍ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신당9구역)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 월 30 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신당9구역 정비구역지정(안) 공람 공고문.pdf
0.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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