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대문구

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재열람공고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0. 7. 14:33

 

 A,B지역은..불혀용도로 공동주택(주상복합) 가능지역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09-674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재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2009년 10월 0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02-2260-1931)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재 열람공고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
132,550
증)37,059
169,609
서고 제154호
(1996.6.1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2,550
증)37,059
169,609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1,398
증)35,981
127,379
75.1
 
제3종일반주거지역
41,152
증)1,078
42,230
24.9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류
10
20
집산
도로
173
신당동 373-13
신당동 347-358
일반
도로
-
서고 제955호
(1988.12.12)
 
변경
중로
1류
1
20
집산
도로
173
신당동 373-13
신당동 347-358
일반
도로
-
서고 제955호
(1988.12.12)
 
기정
중로
3류
11
12
집산
도로
76
신당동 372-13
신당동 368-106
일반
도로
-
서고 제430호
(2001.12.22)
당초 착오 기재로 인해 중로3-3호선과 통합
기정
중로
3류
3
12
집산
도로
1,400
(174)
신당동
(신당동372-12)
옥수동
(신당동 372-3223)
일반
도로
-
총고 제722호
(1936.12.26)
 
변경
중로
3류
3
12
집산
도로
1,400
(250)
신당동
(신당동 368-101)
옥수동
(신당동 372-3223)
일반
도로
-
총고 제722호
(1936.12.26)
 
신설
중로
3류
A
12
집산
도로
104
신당동 372-2688
신당동 368-4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류
7
8~10
국지
도로
760
신당동 314-56
신당동 349-107
일반
도로
-
건고 제768호
(1964.01.24)
 
변경
소로
2류
7
8~10
국지
도로
490
(65)
신당동 314-56
(신당동 343-12)
신당동 347-373
일반
도로
-
건고 제768호
(1964.01.24)
 
변경
소로
2류
A
8
국지
도로
37
신당동 349-435
신당동 349-107
일반
도로
-
건고 제768호
(1964.01.24)
 

 

주) 1.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사항임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단위획지 최대개발기준

구 분

 
적용대상
최대대지규모(㎡)
최대대지규모 적용 예외
최대대지규모
준주거지역
(동호로 및 다산로변)
1,300㎡
- 특별계획구역
- 기존필지 규모가 최대대지규모를 초과한 경우
- 기 공동개발된 일단의 필지
-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된 필지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동호로 및 다산로 이면부)
600㎡

 

 
나)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구 분

 
계획내용
R1
3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불허 B / 권장 d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 250%이
높 이
20m이하
R2
3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불허 B / 권장 d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 250%이
높 이
40m이하
R3
3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불허 B / 권장 d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 250%이
높 이
30m이하
RC1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A / 권장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60m이하
RC2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A / 권장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50m이하
RC3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A / 권장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40m이하
RC4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B / 권장 d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30m이하
배 치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6장 제18~19조 참조
RC5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B/ 권장 d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40m이하
RC6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B/ 권장 c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30m이하
RC7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B / 권장 c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20m이하
RC8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B / 권장 b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5층이하(20m), 최고고도지구 완화시 7층이하(28m)
RC9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B / 권장 b, b1
건폐율
60%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5층이하(20m), 최고고도지구 완화시 7층이하(28m)
RC10
준주거지역
용 도
불허 A / 권장 a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
높 이
5층이하(20m), 최고고도지구 완화시 7층이하(28m)

 

주) 1.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적용
4) 기타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교차로 A지구
특별계획구역
신당동 369-47번지 일원
4,173
감)4,173
-
서고제430호
(2001.12.22)
 
폐지
교차로 B지구
특별계획구역
신당동 373-3번지 일원
3,945
감)3,945
-
서고제430호
(2001.12.22)
 
폐지
교차로 C지구
특별계획구역
신당동 374-17번지 일원
1,242
감)1,242
-
서고제430호
(2001.12.22)
 
신설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신당동366-1번지 일원
-
증)5,580
5,580
-
 

 

 
 
4.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