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9-74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의 정비예정지역 중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 행위제한 고시
1. 행위제한
가. 행위제한지역 :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
나. 행위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라. 행위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주택과(☎ 2127-467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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