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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추진…서울시는 '단축' 강력반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12. 9. 12:38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주택정책 왜곡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의회는 9일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한 법안을 상정해 오는 16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내 13만가구 가량이 추가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주거나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호소하며 재건축 연한을 줄여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이어졌음에도 집행부의 의견 조율 문제 등으로 조례개정이 번번이 미뤄져온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부두완 의원안과 고정균, 박환희 의원의 공동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절충안이 상정될 수도 있고 두 안 모두 상정될 수도 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40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발의된 안 모두 재건축 연한을 줄이는 것이 골자지만 서울시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개정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시의회는 그간 수차례 재건축연학 단축을 추진했지만 난개발과 집값 상승 염려 등으로 인해 번번이 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해에도 상정이 한 번 보류됐고, 지난 8월에는 공청회 이후에도 각계 의견을 수집하는 데 2달 여 가량을 쏟기도 했다.

조례가 오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은 법안을 다시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의회는 1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조례를 인정받게 된다.

도시관리과 임경숙 조사관은 "서울시가 현재 의원들에게 상정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당초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무조건 미룰 수는 없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의회와 다각적인 면을 검토 중"이라며 "재건축 연한 단축이 자원을 낭비하고 주택정책을 왜곡할 것이란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