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추정프로그램’ 공개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 18. 18:30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단계`때 추가로 내야하는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3월부터 인터넷상에서 공개한다.

서울시가 분담금 내역을 사업초기에 공개하기로 한 것은,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마구잡이식 사업추진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사업비 내역의 경우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등 3개 항목에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분담금은 정비구역의 주변시세를 조사해 분양 수입을 예측하고 개별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 등을 고려해 추정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사업초기부터 관리처분단계까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생긴 변동사항을 인터넷 상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