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재개발조합 자금사용 내역 2주내 공개의무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 18. 18:32

앞으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소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합이 자금 집행 후 2주 안에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보와 진행 과정을 담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구축해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과거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다수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이 관련 정보에서 배제되다 보니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임원은 정비 사업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과 병행해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문제는 정비 사업에 관한 정보 공개 기한, 공개 방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조합이 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도 사실상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7개 항목 이외에 조합에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 사소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밝히는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8개 항목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항목은 사건 발생 후 2주 안에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관련 내용은 반드시 시·도에서 구축한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사업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고 미흡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해 조례로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개기간과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을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수정,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