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추진 |
29일 `준주택 도입` 공청회 |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상업.준공업지역에 준주택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건축비 50%가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주택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학계, 언론계, 업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기고 했다. 국토부는 준주택 건설비를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현재 건축비의 50%)으로 지원하고,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준주택 요건을 갖추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전용 85㎡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고, 5㎡이하로 제한돼 있는 오피스텔 욕실면적과 욕조설치 금지 규제도 공청회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 또 29일 공청회에서는 준주택을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오피스텔은 3종주거지역, 준주거주역에서만 지을수 있다. 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고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등으로 현행대로 적용한다.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 부터 인명을 보호하기위해 안전, 피난, 소음 기준은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 폐지 등 준주택 활성화 방안은 업계에서 건의한 안"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주택기금 지원 세부 방안 등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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