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월1일 기준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을 29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 표준 단독주택가격이란
▲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420만호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약 20만호를 선정,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참조해 지자체에서 평가한다.
-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절차는
▲ 표준 단독주택 가격 조사·평가는 우선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주택의 수요·공급 요인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한다. 이후 조사자에서부터 전국 단위까지 5단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가격의 균형성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후 가격을 공시한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언제 발표하나
▲ 표준 단독주택은 1월말, 개별 단독주택은 4월말 각각 발표한다.
-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된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로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대지를 합산해 7월과 9월 2분의 1씩 분할 고지되고, 토지는 9월에 고지된다.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된다.
-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문의는
▲ 재산세 관련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에 문의하면 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다른가
▲ 의견청취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오는 3월19일 재조정 공시한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열람 방법은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오는 29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표준주택공시가격 → 표준주택 소재지 지번 입력 → 접속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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