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등 관련)??
안건번호 2010-0104 회신일자 2010.07.12
1. 질의요지
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해 따로 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지?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해 따로 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지?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해 따로 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해 따로 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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