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살펴보면 60㎡(이하 전용면적) 이상 시프트에도 60㎡ 이하와 마찬가지로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고소득, 고자산 보유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
기준은 60~85㎡ 이하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 85㎡ 초과 주택은 180% 이하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60~85㎡는 월 소득이 635만원, 85㎡ 초과는 761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60㎡ 초과 주택은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해서도 안된다.
이 기준은 최초 입주 당시뿐 아니라 시프트에 거주하는 동안 적용된다. 재계약시 소득기준의 50% 범위 내 초과시 재계약 금액의 5~20%를 더 내야한다. 초과율이 50%를 넘어서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당한다. 입주하기도 어렵지만 시프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월 소득 700만원인 김씨 가족의 경우 전세금 1억3000만원의 시프트에 당첨되면 다음 번 재계약시 전세인상분 5%에 소득초과분 10%를 더해 약 1400만원을 더 내야한다. 만약 김씨 부부의 월 소득이 125만원 이상 늘어나면 재계약시 최대 3400만원을 올려줘야 시프트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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