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2011.9)동일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2주택자(올해(2011) 1월1일 이전 기준)에게서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2012)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준다.
다주택자 주택인 속칭 '물딱)'(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구입해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2주택자 주택을 산 경우라면 구제받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초 공포와 동시에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된다.
정비구역내 주택투기 현상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이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해(2011) 1월1일 이전 2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이미 사들였거나 내년 말까지 사는 사람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는 투기 의도가 거의 없고 주택거래 침체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하기 위해 내년(2012)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사업별 분양자격..공부합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바뀐 청약제도 (0) | 2013.01.14 |
---|---|
주택공급을 받을 자격 개정안 (0) | 2012.10.25 |
토지만 보유한 상태에서의 분양자격...개정안과 혼동. (0) | 2010.12.21 |
시프트 입주 자격 조건 (0) | 2010.09.29 |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답변 (0) | 201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