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분양자격..공부합시다!!

토지만 보유한 상태에서의 분양자격...개정안과 혼동.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0. 12. 21. 12:55

최근 나대지를 소유하신분들이 문의가 잦네여...새로 개정된 조례안과 기존 조례안 사이에 혼동이 되신 다고들 하시네여..

 

그래서........지분쪼개기를 막기위해 새로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새로 정리 할까 합니다...참고 해 보세여..

 

 

 

 

위와 같은 내용인데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겨정비조례] 제27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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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개정 2009.07.30)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개정 2009.07.30)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개정 2009.07.30, 2010.03.02, 2010.7.15) (이하 삭제):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7.30)(단서신설2010.7.15)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개정 2009.0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09.07.30, 2010.7.15)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개정 2009.07.30, 2010.7.15)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개정 2009.07.30, 2010.7.15)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7.30, 2010.7.15)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09.07.30, 2010.7.15)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30, 2010.7.15)

6. 권리산정기준일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개정 2008.7.30, 2009.07.30,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