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대문구

신당6구역 재개발 준공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1. 11. 3. 14:35

래미안 신당 하이베르 아파트 입주

신당6구역 재개발 준공… 현장 입주지원센터 설치 등기 절차 등 안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신당5동 삼성 래미안 신당 하이베르 아파트 전경.

신당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도)에서 추진한 재개발 아파트 삼성 래미안 신당 하이베르 아파트가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중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이 아파트는 조합원(임대 포함) 4만8천280㎡(1만4천604평) 대지면적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 16개동 945세대가 완공돼 입주하게 된다.

㎡(평형)별 아파트 세대수로는 57㎡(17) 161세대(임대아파트), 78㎡(23) 140세대, 80㎡(24) 145세대, 86㎡(26) 17세대, 107㎡(32) 103세대, 108㎡(33) 106세대, 113㎡(34) 127세대, 150㎡(45) 146세대등이다. 이중 287세대는 일반분양 아파트다.

이에앞서 지난달 15일과 16일 양일간 조합원과 분양자등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00여명의 입주자들이 참여해 새 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사전점검차 방문한 입주자들의 설문조사에서 겨우 4.6%만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입주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이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재개발조합측에서는 현장에 입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합과 삼성, 법무사가 상주해, 대금납부 확인과 입주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이와함께 취득세 신고와 감면, 등기절차등에 관한 안내도 제공된다.

입주지원센터는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며, 선수관리비 수납확인과 입주 일정등을 조정하게 되며, 기업은행, 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주해 대출상담과 신청을 받게 된다.

입주지원센터는 계약자 입주기간과 무관하게 조합원 입주기간인 10월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특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혜택이 금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반드시 연말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9억원이하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 9억원 초과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2%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래금액의 2%,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취득세 신고를 60일 이내에 마쳤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계약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법정기간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 등록세액의 5∼3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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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률이 34%수준인데도...대단합니다.!!    이슈가 있는곳은 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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