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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오르기 전에…"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자진 폐업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9. 9. 19. 13:21

내달 24일 임대사업자 과태료 3천만원 상향…말소 문의·신청 증가

임대사업자간 거래해도 세제 혜택은 승계 안돼 "살 사람 없다" 불만도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의무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사고팔거나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71711000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