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2006.1.1일 부터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그에 발생하는 월세수입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이또한 월세소득에만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한 주택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자의 소유로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소유로 보는 것이며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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