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취득세를 낼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후암동 미래부동산 2009. 9. 2. 13:13
■ 의의
 
토지ㆍ건물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공유수면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과세대상물건
 
부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신탁재산ㆍ광업권ㆍ어업권ㆍ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ㆍ서비스표 등이 있다.
  
■ 과세표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계산된다.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취득부대비용 포함)을 의미한다.
 
1)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취득자가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의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① 취득자의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액 ② 시가표준액】중의 큰 금액이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공매,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액을 말한다.
 
ㆍ토지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적용비율
ㆍ건물 : 기준가격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가율
ㆍ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
 
■ 세율
 
취득세 과세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 2%,  개인, 신규분양 1%, 법인 2% 이다.
 
■ 납세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곳으로 원칙적으로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이다.
 
* 토지ㆍ건축물 : 당해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와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이며 이를 위임받은 당해 물건소재지의 시ㆍ군 그리고 구
* 차량 :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안된 차량은 주로 차량이 정치(停置)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ㆍ군
* 선박 : 등록을 한 경우 등록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군이지만 등록전이면 앞으로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할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군. 다만, 당초부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취득자의 주소지
 
■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이내에 물건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