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인정하는 장부(이것을 공부라 합니다)에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재산권’이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과세대상물건
부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신탁재산ㆍ광업권ㆍ어업권ㆍ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ㆍ서비스표 등이 있다.
그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때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 과세표준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 당시의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다. 그러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그 취득금액이 확인이 가능함으로 사실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취득당시의 금액인 것과 비교하면 등록세는 등기ㆍ등록당시의 금액인 점이 차이점이다.
2) 지목변경(토지의 사용용도를 바꾸는 것)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적용이 등기ㆍ등록 당시의 「신고금액,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아니라 지목변경등기 한 건당 3,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등기ㆍ등록 1건당 얼마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3)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등과 같은 것은 신고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아니라 각각에 대한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세율
표준세율 2%, 개인, 법인간 1% 이다.
■ 납부기한ㆍ납세지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날까지 납입하면 되며,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해당 시,군의 금고에 납입하면 된다.
■ 비과세ㆍ감면
* 비과세가 되는 취득 유형 (중요 부분만 발췌함)
-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대체취득등기, 공익사업에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 등기 등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ㆍ지자체 등이 취득하여 등기시 비과세함
* 감면 되는 취득 유형 (중요 부분만 발췌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 등기 50% 감면
- 서민주택 최초 분양받아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등기시 감면(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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