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선납할 때는 거래세를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분양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계약서 상의 분양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금액이 된다.
즉, 계약서상의 분양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의 지급일보다 선납하거나 한꺼번에 중도금을 납입하는 경우 분양 계약서상의 일정률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 할인된 분양금액이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행자부 세정 13407-510.2001.05.12)
따라서 자금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분양금을 선납해 중도금할인을 받고 취등록세 과표인하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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