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의 정확한 의미!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일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 래----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5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로 인한 매수시에는....
세대구성(혼인 또는 만 30세 이상) + 5년이상 보유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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