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지역은..불혀용도로 공동주택(주상복합) 가능지역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09-674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재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2009년 10월 0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02-2260-1931)
3.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재 열람공고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
약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 |
132,550 |
증)37,059 |
169,609 |
서고 제154호
(1996.6.13)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32,550 |
증)37,059 |
169,609 |
100.0 |
|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91,398 |
증)35,981 |
127,379 |
75.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1,152 |
증)1,078 |
42,230 |
24.9 |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류 |
10 |
20 |
집산
도로 |
173 |
신당동 373-13 |
신당동 347-358 |
일반
도로 |
- |
서고 제955호
(1988.12.12) |
|
변경 |
중로 |
1류 |
1 |
20 |
집산
도로 |
173 |
신당동 373-13 |
신당동 347-358 |
일반
도로 |
- |
서고 제955호
(1988.12.12) |
|
기정 |
중로 |
3류 |
11 |
12 |
집산
도로 |
76 |
신당동 372-13 |
신당동 368-106 |
일반
도로 |
- |
서고 제430호
(2001.12.22) |
당초 착오 기재로 인해 중로3-3호선과 통합 |
기정 |
중로 |
3류 |
3 |
12 |
집산
도로 |
1,400
(174) |
신당동
(신당동372-12) |
옥수동
(신당동 372-3223) |
일반
도로 |
- |
총고 제722호
(1936.12.26) |
|
변경 |
중로 |
3류 |
3 |
12 |
집산
도로 |
1,400
(250) |
신당동
(신당동 368-101) |
옥수동
(신당동 372-3223) |
일반
도로 |
- |
총고 제722호
(1936.12.26) |
|
신설 |
중로 |
3류 |
A |
12 |
집산
도로 |
104 |
신당동 372-2688 |
신당동 368-49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류 |
7 |
8~10 |
국지
도로 |
760 |
신당동 314-56 |
신당동 349-107 |
일반
도로 |
- |
건고 제768호
(1964.01.24) |
|
변경 |
소로 |
2류 |
7 |
8~10 |
국지
도로 |
490
(65) |
신당동 314-56
(신당동 343-12) |
신당동 347-373 |
일반
도로 |
- |
건고 제768호
(1964.01.24) |
|
변경 |
소로 |
2류 |
A |
8 |
국지
도로 |
37 |
신당동 349-435 |
신당동 349-107 |
일반
도로 |
- |
건고 제768호
(1964.01.24) |
|
주) 1. 연장의(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사항임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단위획지 최대개발기준
구 분 |
적용대상 |
최대대지규모(㎡) |
최대대지규모 적용 예외 |
최대대지규모 |
준주거지역
(동호로 및 다산로변) |
1,300㎡ |
- 특별계획구역
- 기존필지 규모가 최대대지규모를 초과한 경우
- 기 공동개발된 일단의 필지
-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된 필지 |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동호로 및 다산로 이면부) |
600㎡ |
나)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
R1 |
3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B / 권장 d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 250%이하 | ||
높 이 |
20m이하 | ||
R2 |
3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B / 권장 d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 250%이하 | ||
높 이 |
40m이하 | ||
R3 |
3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B / 권장 d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250%이하 / 허용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 250%이하 | ||
높 이 |
30m이하 | ||
RC1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A / 권장 a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60m이하 | ||
RC2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A / 권장 a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50m이하 | ||
RC3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A / 권장 a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40m이하 | ||
RC4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B / 권장 d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30m이하 | ||
배 치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6장 제18~19조 참조 | ||
RC5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B/ 권장 d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40m이하 | ||
RC6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B/ 권장 c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30m이하 | ||
RC7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B / 권장 c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20m이하 | ||
RC8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B / 권장 b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5층이하(20m), 최고고도지구 완화시 7층이하(28m) | ||
RC9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B / 권장 b, b1 |
건폐율 |
60%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5층이하(20m), 최고고도지구 완화시 7층이하(28m) | ||
RC10 |
준주거지역 |
용 도 |
불허 A / 권장 a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이하 / 허용용적률 360%이하 / 상한용적률 400%이하 | ||
높 이 |
5층이하(20m), 최고고도지구 완화시 7층이하(28m) |
주) 1. 특별계획구역은 별도 적용
4) 기타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안)(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사항 반영/재열람 도서 참조)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
교차로 A지구
특별계획구역 |
신당동 369-47번지 일원 |
4,173 |
감)4,173 |
- |
서고제430호
(2001.12.22) |
|
폐지 |
② |
교차로 B지구
특별계획구역 |
신당동 373-3번지 일원 |
3,945 |
감)3,945 |
- |
서고제430호
(2001.12.22) |
|
폐지 |
③ |
교차로 C지구
특별계획구역 |
신당동 374-17번지 일원 |
1,242 |
감)1,242 |
- |
서고제430호
(2001.12.22) |
|
신설 |
ⓛ |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
신당동366-1번지 일원 |
- |
증)5,580 |
5,580 |
- |
|
4.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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