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임대료 상승률 10%로 확대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연 보고서가 제안한 네 가지 개편안 중
첫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모두 폐지하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만 유지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토지거래허가제도구역처럼 지자체장이 필요시 ‘임대차특별지역’을 지정토록 해 계약갱신요구권, 상한요율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세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요율을 계약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네번째는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다.
‘임대차 2법’ 5년 만에 사라지나…정부, 공론화 논의 본격화 - 경향신문
‘임대차 2법’ 5년 만에 사라지나…정부, 공론화 논의 본격화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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