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가 소유자들이 재건축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는 ‘재건축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규정 운영방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은 재건축 계획 당시 단지 내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상가 등)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소유자들이 1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만약 상가를 지을 계획이 있는데도 상가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주요내용은 ①구 건설교통부가 보급한 표준정관 제46조 9호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