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식 36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예시: 부(세대주), 모, 자, 자의 배우자가 있는 주민등록의 경우, 자의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재개발지식 201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