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동의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은 서면을 통해 직접 주민들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모았으나, 앞으로 전자 동의서를 도입해 동의서 징구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1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레디포스트를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지정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구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허용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동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