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 지구단위계획 결정권 시장·군수에게 이양 내일부터 개정안 시행>

-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25.도시개발업무지침_제정안.hwp 130716(참고)_국토계획법_개정안은__14.1.17일부터_시행(도시정책과).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