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 이슈!! 129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매매거래 시 자금조달·입주계획 의무신고

내달부터 3억이상 집살때 자금계획 신고.."서울아파트 10건중 9건 대상 - 8월 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모든 지역과 과천, 세종시는 주택 거래 시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인이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