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볍 후속조치 신속이행

속도전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성남시(시장 신상진), 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 부천시(시장 조용익),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7일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화답하면서,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정부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즉시 시공사 선정 가능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조합들의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듯.....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구체적인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송파구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 전 단계인 50여 개 단지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크게 '안전진단 통과→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철거 및 착공'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계..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자문

○ 위 치 :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 내 용 - 계획목표 :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 - 주요 내용 · 3개 공간관리유형으로 통합·조정, 소단위와 일반형 정비관리지구 통합, 종합관리지구 신설하여 정비사업 가능구역 확대 · 새로운 높이계획 체계로 전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 건축자산 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관리방향 제시, 인센티브 활용 및 확보 원칙 제시 등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정책팀 김성자 (2133-4635)

신속통합기획 개선방향

기획 → 자문 .. 계획 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으로 기획 "재건축 규제완화로 신통기획 수요 커질 것"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기획방식을 선보인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각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에 자문방식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정부는 ‘21.2월 동자동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서울시ㆍ용산구 등과 서울역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여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 등이 다른 방식의 개발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시ㆍ용산구 등과 함께 해당 개발안이 공공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을 공급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

정부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그동안 국토부는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고시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앞서 2019년부터 계획 준비에 들어간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공고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 기준이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은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발표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짓도록 층고를 제한했다. 이 내용은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

재건축 사업 속도 조절론..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사업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처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이 막힐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사업 속도가 엇갈릴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시기 차등화…우후죽순 재건축 속도 조절 (daum.net) 정밀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시기 차등화…우후죽순 재건축 속도 조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사업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처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이 막힐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안 v.daum.net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확보 시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기준 선택해 산정 -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시 ''중형 평형'' 공급할 수 있어 다양한 수요 반영 가능 - 중형 임대세대 확보 시 완전 혼합배치 가능해져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 실현 - 시 "변화하는 임대주택 수요 대응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유형도 다양화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