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 지역이 확 늘어난다. 당초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개발 사업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지만 시행령에서는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도 포함했다. 또 주택 공급 목적의 택지 개발 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시행된 배후 주거 단지 조성 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특별법 적용 대상은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에서는 기존 개포·상계·목동 등 8곳에서 가양 1곳이 추가되고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에 용인 수지,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이 추가 대상에 포함돼 총 30곳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