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3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 지역이 확 늘어난다. 당초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 개발 사업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지만 시행령에서는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도 포함했다. 또 주택 공급 목적의 택지 개발 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시행된 배후 주거 단지 조성 사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특별법 적용 대상은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에서는 기존 개포·상계·목동 등 8곳에서 가양 1곳이 추가되고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에 용인 수지,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이 추가 대상에 포함돼 총 30곳으로 늘어난다...

1.10 후속대책...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후속대책 주요 내용 1. 도정법 시행령 개정 : 정비사업 규제개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율 완화 2.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개정 : 사업추진 요건 완화 -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 3.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도시형 생활주택 방개수 제한 완화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 구성 가능 4. 주택건설 기준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주차장 기준 완화 5.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 중심사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허용 - 공공주택, 임대주택 건설시 완화되는 용적률은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까지 완화. 6. 행정예고 사항 : - 오피스텔 건축시 발코니 설치 허용.

GTX(A~C)노선을 연장하고 새로운 GTX노선(D~F)추진

기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노선을 연장하고 새로운 노선(D~F)을 추진하는 등 교통망을 한층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30분 출퇴근 GTX 시대’를 열겠다 D노선은 대선 공약대로 ‘더블 Y’ 형태로 추진하고, 경제성 논란이 일었던 E와 F노선도 공식화했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를 선보이겠다는 구상.. GTX로 하루 183만명 이동…D노선, 강남 지나는 더블Y 형태 | 한국경제 (hankyung.com) GTX로 하루 183만명 이동…D노선, 강남 지나는 '더블Y' 형태 GTX로 하루 183만명 이동…D노선, 강남 지나는 '더블Y' 형태, 수도권 30분 출퇴근 'GTX 시대' A노선 '수서~동탄' 3월, 운정~서울역 연내 개통 25일 착공한 C노선 2028년, B노선 2030년 이용 순환선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 토지면적 기준(50% 이상 동의)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조치로 일단 재개발을 희망하는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정비계획 입안을 재검토하는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면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반대 비율이 20% 이상이 돼야 한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한편으론 반대 비율이 높을 경우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반대 비율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청장 권한으로 입안을 취소할 순 있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

재건축 안전진단 있지만 ‘탈락’ 없다

정부가 지난 10일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뜨겁다. 일단 짚을 건 준공 30년 된 단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안전진단이 폐지된다는 건 아니다.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착수하되, 안전진단 시기를 ‘사업인가’ 전까지 미뤄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 해야 하는 관문이었다.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착공’의 순서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안전진단 없이 준공 후 30년 지난 단지는 일단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해 조합설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만..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서울역~군포역, 구로역~인천역 대도심 통과 철도망 지하화한다. ㅇ 국토부, 대통령실에 9개 철도 노선 지하화 내용을 담은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 보고 ㅇ 9개 철도 노선, 총 188.8km 지하화에 총 사업비 62조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으며,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노선들은 대선 공약 및 지자체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하화 대상 노선, 사업비 등은 향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를 받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출처]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작성자 국토교통부

24. 1. 10대책의 요지

24년 1 .10대책의 주 요지는 주택공급의 확대방안 + 건설경기의 회복, 보완.. 두 마리 토끼다. 이를 요약 하면... 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방법으로.. 1.. 재건축, 재개발의 추진속도의 패스트트랙 2..1기 신도시 등의 기존 계획도시의 노후도의 재정비 3..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사업 4. 도시규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주택공급 여건의 개선 5..소형주택의 구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규제, 금융규제, 세제규제 완화. 6. 임차인의 안정적인 임대활동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예방의 강화 7.. 신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등이 핵심. 이는 .. ㄴ) 건설경기의 회복을 불러 올 수 있는 대안... 우리에게 필요한건 국토부의 대책을 비판하거나 비평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이유 ​ 철도는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철도지하화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으나,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곤란하고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철도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이에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방식이 더 간소화 되어 갑니다..

"안전해도 수명 되면 철거" 준공(입주) 후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난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수도관 등 시설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안전진단 규제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긍정 의견도 있지만, 건축 연한이 짧아지면서 시공 안전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와 규제 완화를 검토,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오는 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안전해도 수명 되면 철거" 입주 30년 아파트 재건축 영향은 (daum.net) "안전해도 수명 되면 철거" 입주 30년 아파트 재건축 영향은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