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뉴타운 Q&A 77

재개발, 조합설립 이후 주택·땅 사면 조합원 자격 ‘無’ 분양권 ‘有’

1인 소유한 다수 물건 사도 분양권 획득 가능 1필지가 2개의 구역에 걸치면 각각 분양대상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에서 분양대상자인지 아닌지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 중인 〈도정법〉 제19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 제도의 궁금증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40여년간 계속 되어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조리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감독과 정비사업의 제도적..